부산항 잇따른 선박 충돌사고에 예·도선 규정 손본다

입력 2019-03-05 17:47   수정 2019-03-05 19:10

부산항 잇따른 선박 충돌사고에 예·도선 규정 손본다
용호부두 강제도선 구역 확대…예선사용 기준 상향도 검토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러시아 선박의 광안대교 충돌 등 잇따른 사고를 계기로 부산해양수산청이 예선과 도선 사용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부산해수청은 5일 오후 해양경찰, 도선사협회, 예선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용호부두 등을 강제도선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제도선은 일정 규모 이상 선박이 부두나 계류시설에 접안하거나 떠날 때 의무적으로 도선사를 태워 선장 대신에 조종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산 북항과 신항은 이에 해당한다.
선장으로 오래 근무한 데다 부산항 지리에 밝은 도선사가 배를 조종함으로써 충돌이나 좌초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용호부두는 강제도선 구역에서 제외돼 선장이 판단해 도선사를 태우지 않고 입출항할 수 있다.
정상 항로를 벗어나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는 도선사 없이 출항하다가 사고를 냈다.
부산해수청은 선사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강제도선 구역 지정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씨그랜드호가 예선을 사용하지 않고 부두를 떠났다가 뒤늦게 예선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선사와 대리점에 예선사용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어기면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항만운영정보 시스템(Port-Mis)의 입·출항 신고 절차를 보완해 도선이나 예선 대상 선박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신속하게 가려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항의 예선사용 기준이 외국 항만들보다 낮아 선박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기 어렵고 사고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와 이 부분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일 부산신항에서는 예선을 사용해 부두에 접안하던 대형 컨테이너선이 다른 컨테이너선과 충돌해 두 선박의 선체 일부가 파손됐다.
현재 부산항 이용 선박은 총톤수 규모에 따라 1천~5천 마력급 예선 1~2척을 사용하도록 정했지만, 외국에서는 2~3척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해수청은 부산항만공사, 도선사회, 예선조합, 선주협회, 대리점협회, 한국해운조합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준 상향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씨그랜드호 광안대교 충돌 당시 관계기관들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교통시설 충돌사고 대처 방안 등을 담은 매뉴얼도 만들기로 했다.

lyh950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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