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체험 트럭'·'폐차 중개앱' 나온다…규제 샌드박스 통과

입력 2019-03-06 14:16   수정 2019-03-06 14:24

'VR체험 트럭'·'폐차 중개앱' 나온다…규제 샌드박스 통과
심의위, 4개 안건에 임시허가·실증특례…'배달통 광고'는 추후 논의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이용객을 찾아다니며 VR(가상현실) 콘텐츠를 제공하는 체험 트럭이 국내에 첫선을 보일 수 있게 됐다. 앱(애플리케이션)으로 폐차 견적을 비교하는 서비스도 출시될 수 있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과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등 총 4개 안건에 대해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브이리스브이알과 루쏘팩토리가 허가를 신청한 VR 체험서비스 트럭은 이날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받았다. 일반 트럭의 구조를 개조해 다양한 VR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다만 심의위는 튜닝한 VR 트럭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와 승인을 받은 뒤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조건을 부여했다. 또 학교·공공기관·정부·지자체의 행사 등에만 서비스하고 게임물은 '전체 이용가 등급'만 제공하라는 조건도 달았다.



조인스오토가 신청한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도 이날 실증특례를 받았다. 앱은 차주와 폐차업체 간 중개·알선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하고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실증특례를 통해 업체는 2년간 3만5천대 이내의 폐차 중개가 허용됐다.

스타코프는 전기차를 충전하고 전력 계량을 할 수 있는 충전 콘센트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다. 블락스톤은 구명조끼에 신호기를 붙여 조난자의 위치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해상조난신호기'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았다.



다만 뉴코애드윈드의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음 심의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지정 사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유사한 사례들이 '패스트 트랙'(Fast-Track)으로 더 빨리 지정받게 될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가 당초 도입 취지대로 혁신의 마중물이 되어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제3차 심의위는 다음달 개최된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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