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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금지' 암컷대게 운반만 해도 구속…해경 "도주 우려"

입력 2019-03-06 17:06  

'포획금지' 암컷대게 운반만 해도 구속…해경 "도주 우려"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6일 불법으로 잡은 암컷대게를 운반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포항 북구 해안가에서 암컷대게 1만730마리(시가 5천300만원 상당)를 차에 옮기던 중 순찰 중인 해경에 적발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현장에서 발견한 휴대전화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한 끝에 2개월여 만에 A씨를 붙잡았다.
해경은 A씨가 특별한 직업이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현재까지 확인된 공범 4명에 대한 체포 영장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대구에 사는 A씨가 특별하게 포항에 올 일이 없는 데도 범행 전후 4일 정도 포항에 머무른 기록이 나왔고 범행도 인정했다"며 "다만 특별한 직업이 없고 재판 과정에서 도주할 가능성이 커 구속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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