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자친구 협박·폭행 20대 집행유예

입력 2019-03-07 10:31  

'이별 통보' 여자친구 협박·폭행 20대 집행유예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협박,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오 판사는 "범행의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욕설과 협박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으로 찾아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며 현관문을 발로 차는가 하면 여자친구의 집 계단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의 집에 가지 말라는 경찰관의 경고를 어기고 지난해 7월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고함을 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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