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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판사 재판배제 '미적'…재판부와 한 건물서 근무

입력 2019-03-07 15:33  

'피고인' 판사 재판배제 '미적'…재판부와 한 건물서 근무
김명수 대법원장 조치 없이 '침묵'…"재판 공정성 우려, 신속 결정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을 재판할 재판부가 정해졌는데도 이들에 대한 재판업무 배제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피고인이 된 판사들이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하며 자신의 재판을 맡을 재판부와 접촉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도 후속조치 책임이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키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7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연루돼 기소되거나 검찰로부터 비위사실이 통보된 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재판업무 배제 조처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기소된 현직 판사 8명에 대해서는 재판부와 부적절한 접촉을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순히 비위사실이 통보된 판사들보다 먼저 재판업무에서 배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업무 배제는 징계청구와 달리 재판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만 판단해 대법원장이 '사법연구' 형식으로 발동하면 되므로 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절차다.
그런데도 김 대법원장은 비위사실이 통보된 지 이틀이 지나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침묵만 지키고 있다. 그러는 사이 기소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됐다.
이 때문에 임성근·신광렬·이태종 부장판사 등 서울고법에서 재판업무 중인 3명의 '피고인' 판사들은 자신의 재판을 맡은 판사들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동서로 나눠 사용하고 있어 건물 안에서 언제든 손쉽게 접촉할 수 있는 여건이다.
김 대법원장이 서두르면 이들에 대한 재판업무 배제 조치는 이번주 중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료 검토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 한 관계자는 "재판업무 배제는 징계청구와 달리 대법원장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조치"라며 "신중한 사안인 만큼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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