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차기 방위비 협상에서 '주둔비용+50%' 압박받을 수도"

입력 2019-03-10 08:38  

"한국, 차기 방위비 협상에서 '주둔비용+50%' 압박받을 수도"
WP "주둔비용+50 공식은 트럼프가 고안, 아직 개념 불분명"
하버드대 교수 "미군은 용병이 아니다" 비판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에 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대폭 증대시키기 위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둔비용+50'(cost plus 50) 공식을 한국과의 차기 협상에서 꺼낼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가 미국 동맹국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끌어내는 새로운 요구를 들먹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주둔비용+50 공식은 미군 주둔국에 주둔비용은 물론,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이 비용의 50%를 더 부담시키겠다는 구상이다.
WP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전술에 부딪힌 첫 번째 동맹국 중 하나는 한국이었다"며 "한국은 지난달 2만8천500명의 미군을 주둔하기 위해 9억2천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전년도 지급액보다 8.2% 증가한 것으로 총비용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당국자들은 5년짜리 협정을 선호했지만, 1년만 유효한 것으로 합의됐다"며 "이는 내년에는 한국이 트럼프의 주둔비용+50 요구에 응하라는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지난달 가서명에 이어 지난 8일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공식 서명했다. 그러나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어서, 이르면 상반기에 11차 협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 협상 테이블 위에 트럼프 행정부가 '주둔비용+50'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미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진행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처음으로 꺼내 들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난 8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주둔비용+50 공식이 적용되면 일부 미군 주둔국의 경우 현재 부담금의 5∼6배를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P는 주둔비용+50 공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과 사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고안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인사들은 "이 공식이 세계적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이 수천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독일과 일본, 한국을 뒤흔들었으며, 미 관리들은 적어도 1개 국가에 공식 협상에서 이 같은 요구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또 익명의 전·현직 미 관리들은 주둔비용+50 공식이 최근 몇 달 동안 힘을 얻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WP는 그러나 다른 관계자들을 인용해 비용 분담과 관련한 "많은 아이디어가 떠돌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공식적인 제안이나 정책이 아니라, '자국 방어 부담을 더 많이 짊어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동맹국들을 주목시키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최대 과금' 옵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WP는 또한 이 공식에 담긴 '비용'이 미군 기지 운영과 주둔비용 전체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분을 뜻하는 것인지도 아직은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또 논의에 정통한 인사들을 인용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계획에 서명하게 되더라도 모든 동맹국에 대한 포괄적인 요구로서 제시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고위 참모들이 이 공식에 반대하고 있으며,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을 과격한 접근에서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WP는 '공평한' 주둔비용 분담을 옹호하는 인사들조차 트럼프식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버드대 국제관계학 교수 스티븐 월트는 "트럼프는 동맹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기를 바라는 것에서는 옳지만, 그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며 "미군은 용병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미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엠마 애슈퍼드 연구원도 "부자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불균형적인 헌신에 대한 해결책은 그들에게 점진적으로 부담을 전가하고 군대를 없애는 것이지, 미군을 그곳에 계속 주둔시키고서 마치 용병인 것처럼 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k02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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