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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합원들에게 현금 뿌린 후보자 친족 고발

입력 2019-03-11 11:06  

선관위, 조합원들에게 현금 뿌린 후보자 친족 고발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후보자 친족 A씨를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이달 초 농협 조합원 10명의 집을 방문해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며 30만원씩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조합원은 A씨에게서 현금을 받은 뒤 선관위에 자수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대 3천만원 한도에서 받은 금품 금액의 10∼50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달성군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조합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농협 조합원 전원에게 자수 권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sunhy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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