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치료제 등 대마성분 의약품 오늘부터 구매 가능

입력 2019-03-12 10:26   수정 2019-03-12 10:48

뇌전증 치료제 등 대마성분 의약품 오늘부터 구매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뇌전증 등 희귀·난치질환자들은 자가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을 12일부터 살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쓰는 대마성분 의약품의 구입 절차를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희귀·난치 질환자의 경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소아 뇌전증에 주로 쓰는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경련 완화에 쓰는 사티벡스(Sativex), 항암 치료 후 구역 및 구토하는 환자에 쓰는 마리놀(MARINOL)과 세사메트(CESAMET) 등 4종이다.
해당 의약품 구입을 원할 경우 식약처에 취급승인 신청서와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급승인을 받으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은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 제한도 해제됐다.
지금까지 약국에서는 같은 행정구역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마약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환자가 어느 곳에서나 처방받은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표]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 허가품목 현황
┌─────┬────┬─────────────────┬────────┐
│ 성분명 │ 상품명 │ 효능?효과(요약) │ 허가 주요국가 │
├─────┼────┼─────────────────┼────────┤
│Dronabinol│MARINOL │- 식욕부진을 겪는 에이즈환자 │미국│
│ ││- 항암 치료를 받은 뒤 구역 및 구토││
│ ││ 증상을 보이는 환자 ││
├─────┼────┼─────────────────┼────────┤
│Nabilone │CESAMET │- 항암 치료를 받은 뒤 구역 및 구토│미국, 영국, 독일│
│ │CANEMES │ 증상을 보이는 환자 ││
├─────┼────┼─────────────────┼────────┤
│THC, CBD │Sativex │-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경련 완화제 │영국, 프랑스, 독│
│ ││ │일, │
│ ││ │호주│
├─────┼────┼─────────────────┼────────┤
│CBD │Epidiole│- 드라벳증후군(영아기 중근 근간대 │미국│
│ │x* │성 간질), 레녹스가스토증후군(소아 ││
│ ││기 간질성 뇌병증) ││
└─────┴────┴─────────────────┴────────┘
* Epidiolex; 대마초에서 추출된 CBD와 참깨오일, 에탄올, 감미제, 방향제가 함유된 경구 액제(100mg/mL)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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