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NGO "소비자원 보복성 인사·직장 내 따돌림 중단하라"

입력 2019-03-12 11:40  

충북NGO "소비자원 보복성 인사·직장 내 따돌림 중단하라"
소비자원 "부당 인사 조처 아닌 당사자의 희망" 반박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여성연대 등 충북지역 여성·노동단체들은 12일 "한국소비자원은 장애인의무 고용제도로 입사한 무기계약직 직원 A씨에 대한 보복성 부당전보와 직장 내 갑질·따돌림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타 부서 디자이너는 사회경력을 인정받았지만, A씨는 이를 인정받지 못해 이의제기하자 오히려 3차례에 걸쳐 보복성 부당 인사 조처를 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A씨는 장애 특성에 맞지 않는 부당 업무와 전보, 직장 내 갑질과 따돌림 등에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절망에 빠져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원의 행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의무 고용제도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의 업무 원상 복귀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즉각 해명자료를 내 "입사 초 디자인 보조 업무를 맡았던 A씨의 타 부서 전보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부당 인사 조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A씨가 요구하는 웹디자인 직무로의 전환은 규정상 수용이 불가하고, 공정채용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