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실뱀장어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실뱀장어는 2∼5월 부화해 해류를 타고 이동하는데, 최근 군산항과 금강하굿둑 주변에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
해경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무허가 어선의 조업과 실뱀장어 불법 유통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해상 안전을 위협하는 항로 위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구속수사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한 불법 어구와 어획물은 전량 압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재범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해경은 전했다.
서정원 군산해경서장은 "야간에 이뤄지는 소형 어선과 뜰채를 이용한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안전이 우선되는 건전한 어업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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