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가 도심지 난개발을 막는다며 추진 중인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한 시민 간 찬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전개됐다.

속초시의회는 12일 오후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시민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속초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찬성쪽 토론자인 엄경선 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매력의 관광도시 속초가 난개발로 콘크리트에 둘러싸인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며 "경관과 일조권, 교통문제 등 업체들은 살판났지만, 다수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속초시가 상업지역 과밀화를 막기 위해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900%에서 800%로 낮추려고 했으나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압력으로 없던 일이 돼버렸고 지난해는 시민 발의로 일반상업지역 주거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추고 상업지역 용적률을 900%에서 800%로 낮추자고 했는데 이 역시 의회에서 부결됐다"며 "업자들의 이익은 충분히 보장되겠지만 도심 상업지역의 기능과 역할은 엉망이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쪽 토론자인 채용생 전 속초시장은 "찬성쪽 단체는 고층개발을 난개발이라고 하며 시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고층은 난개발이고 저층은 난개발이 아니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속초시에 진행 중인 고층개발은 각종 위원회의 면밀한 심의를 거쳐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이 난개발이냐"며 "전국에서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진 자치단체인 속초시는 개발 가용면적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고도개발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개발에는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조하며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면서 추구하는 정책은 올바른 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청객으로 참석한 반대쪽 시민들은 "지금까지 도시계획대로 진행된 것을 난개발이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은 다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며 "조례개정으로 입게 될 시민의 재산적 피해를 보상해줄 수가 있느냐"고 캐물었다.
하지만 찬성 쪽 시민들은 "신규 아파트 공급 등으로 집값이 올라 젊은이들이 속초를 떠나는 실정"이라며 "조례개정이 되면 땅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올라간 땅값은 주택 과밀 공급이 되면 내려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 1월 부동산 개발붐을 탄 도심지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건축규제를 강화한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주요 골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25층 이하로 제한하고 현행 500%인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강화했다.
일반상업지역의 공동주택 건축 제한도 국토계획법 기준보다 강화하고 현행 900% 이하인 용적률 역시 700%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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