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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벤처 차등의결권 허용시 기한부 일몰제 도입해야"

입력 2019-03-13 11:18  

경제개혁연대 "벤처 차등의결권 허용시 기한부 일몰제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13일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려면 기한부 일몰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시 5년 이내로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이 만료되면 보통주로 자동 전환되도록 하는 기한부 일몰 조항을 넣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차등의결권 도입에 반대하지만, 정부·여당이 벤처기업에 허용하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남용 방지를 위해 수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여당 내에서 최근 벤처기업의 기업가치가 1조원이 될 때까지 차등의결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까지 언급되고 있는데, 일부 고속성장 기업을 제외하면 창업주의 지배권을 사실상 영구 보장해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6일 기준) 코스닥 벤처기업(벤처기업 해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포함) 588개사 중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은 11개사(1.9%)에 불과하며 시가총액 성장률을 연평균 8%로 가정하면 1조원을 달성하기까지 평균 30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더라도 기한부 일몰조항을 의무화해 차등의결권의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밖에도 차등의결권 소유자는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어야 하고 출자지분의 2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며, 차등의결권 기업의 상장은 거래소가 질적 심사를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해당 회사와 소유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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