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없이 재판해 1·2심 유죄 선고…대법, 잇따라 판결 취소

입력 2019-03-15 12:00  

피고인 없이 재판해 1·2심 유죄 선고…대법, 잇따라 판결 취소
피고인들 공소장·소환장 못 받아 불출석…대법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공소장이나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한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로 열린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취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집단흉기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B(43)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이 공소장이나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하급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건설현장에서 동료 노동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공소장을 받지 못해 1·2심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1· 2심 재판부는 법원 게시장에 공소장을 보관하고 있다고 알리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A씨 없이 재판을 진행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드론을 조종하다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B씨도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는데도 1·2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이 재판부 역시 공시송달 방법으로 알린 뒤 피고인이 없는 재판을 열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A씨 재판과 관련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못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열린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면 재심청구의 사유가 된다"며 사건을 2심 재판부에 돌려보냈다.
B씨 재판에 대해서도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등으로 연락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위법"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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