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등 혐의 많고, 관련 피고인 많아 사건 복잡
검사·재판부 변경도 원인…'기소 6개월 이내 1심 선고' 규정에 빠듯할 듯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한 재판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김 구청장이 받는 혐의가 적지 않고 함께 기소된 피고인이 6명이나 되는 등 공소사실이 복잡한 데다, 검찰과 법원 인사로 담당 검사와 재판부가 변경된 영향까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울산지법에서는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 심리로 김 구청장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1월 15일 처음 열린 이후 이날 세 번째 진행됐고,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4월 12일로 예고하면서 역시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7일 김 구청장을 기소한 이후 4개월 넘도록 공판준비만 하고 정식 재판은 한 차례도 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쟁점이나 증거 동의 여부를 정리하고, 증인 채택 등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공소사실이 복잡하고 쟁점이 첨예한 사건은 효율적인 재판절차를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 '선거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하게 하고, 1심 선고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다'고 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네 차례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는 등 김 구청장에 대한 재판절차는 상당히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우선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이후 단행된 검찰과 법원 인사로 새로 배정된 담당 검사와 재판부가 사건 관련 내용과 쟁점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특히 김 구청장이 받는 혐의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단순하지 않고, 각 혐의가 다른 피고인 6명 혐의와도 얽혀 있어 방대한 사건으로 꼽힌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지만, 선거 공보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다.
그는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 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와 선거대책본부장 등 6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상태다.
그러나 김 구청장과 다른 피고인들이 받는 구체적인 혐의는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울산지검은 자세한 공소사실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15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김 구청장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서 내용 중 상당 부분을 '부동의'한다고 밝혀 앞으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특히 양측이 재판 과정에서 동원할 증인도 적지 않은 것으로 예상돼 재판은 간단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지난달 19일 1심 선고가 내려졌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태완 중구청장 사건 역시 정식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지는 등 진척이 있는 상태다.
지난해 12월 초 비슷한 시기에 기소된 지방선거 당선자 3명 중 유독 김 구청장 재판만 길어지면서, 기소된 지 6개월이 되는 6월 초까지 1심 선고를 완료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기한을 넘기는 선거범 사건도 적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6월 초까지 선고는 어렵다'는 관측도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 법조인은 "다음 달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일주일에 2차례 정도씩 공판을 진행하면 6월 초 선고도 지킬 수는 있다"면서 "다만 재판 과정에서 새 쟁점이 발생하거나 증인 신청이 이어진다면 기한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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