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실랑이→20분 업무방해로' 김상교 체포상황 부풀렸다(종합)

입력 2019-03-19 15:00   수정 2019-03-19 15:04

'2분 실랑이→20분 업무방해로' 김상교 체포상황 부풀렸다(종합)
인권위, 김 씨 어머니 진정에 따라 당시 상황 조사
"미란다원칙 미고지…미흡한 의료조치로 건강권 침해"
"경찰, 버닝썬 앞 폭행영상에서 김상교 씨 폭행 인정"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이른바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28)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무시한 데다 당시 체포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씨 어머니의 진정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과 업소·연예인 간 유착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버닝썬' 사태는 애초 김 씨가 지난해 11월 24일 친구의 생일모임으로 이 클럽에 방문했다가 직원들과 벌인 실랑이에서 시작됐다.
김 씨는 당시 버닝썬 내에서 직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클럽 이사인 장 모 씨와 보안요원들에게 폭행당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입건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김 씨 어머니의 진정을 토대로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행범인 체포서, 사건 현장과 지구대 폐쇄회로(CC)TV 영상, 경찰관 보디캠 영상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당시 김 씨가 클럽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약 2분이었고, 경찰관에게 욕설한 것은 단 차례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김 씨가) 20여 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했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 피해자가 장 씨를 폭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부풀려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했다.
'2분 실랑이→20분 업무방해로' 김상교 체포상황 부풀렸다 / 연합뉴스 (Yonhapnews)
인권위는 또 출동한 경찰이 김 씨로부터 목덜미를 잡혔고, 김 씨가 버닝썬 직원을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허위로 기록을 남겼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영상 확인 결과, 김 씨가 20초간 한 차례 욕설하면서 항의한 건 맞지만, 당시 목덜미를 잡은 게 아니었다. 경찰에 의해 걸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경찰의 목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체포서에는 김 씨가 버닝썬 직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돼 있는데 이 또한 김 씨가 일방적으로 맞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기에 따라 영상을 달리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경찰은 김 씨 어머니의 진정 취지는 대체로 부정했지만, 당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폭행 정황은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또한, 체포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김 씨를 넘어뜨려서 수갑을 채운 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말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사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못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체포 이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행위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체포 과정에서 피를 흘리는 등 상처를 입은 김 씨에 대해 적절하게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경찰은 당시 의료조치 상황에 대해 "김 씨가 병원 치료를 원해서 119에 신고했지만, 김 씨가 이후 후송을 거부했고 김 씨의 어머니가 지구대를 방문해 119에 다시 신고했으나 119 구급대원들이 응급을 요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김 씨가 아프다고 계속 소리를 쳐서 일단 석방하고 나중에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갑을 풀고 119에 신고했다"며 "하지만 김 씨가 서류에 침을 뱉어 던졌고,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막기 위해 김 씨에게 다시 수갑을 채웠고 병원에 후송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경찰관이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응급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 씨의 병원 후송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가운데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119 구급대원의 의견이 있었는데도 경찰은 김 씨에게 뒷수갑을 채워 의자에 결박한 상태로 지구대에 2시간 30분가량 기다리게 했다"며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해 김 씨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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