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불법 채취 큰코다친다'…북부산림청 집중 단속

입력 2019-03-20 13:28  

'산나물 불법 채취 큰코다친다'…북부산림청 집중 단속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봄철을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북부산림청은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한 산림 사범수사대 83명을 현장 배치해 위법행위를 집중하여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산림사범수사대는 서울·경기와 강원 영서 산림피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불법 채취꾼과 불법 유통·상행위, 모집 산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임산물 불법채취로 적발된 건수는 22건이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나물·약초 채취는 산주 동의가 필요하며 입산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등산문화 실천으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imy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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