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에게 모욕적 언사 의혹도…해당 경찰관 "본인 불찰"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경찰청은 소속 대원이 아닌 외부 경찰관에게 특공대 사격연습장을 무단으로 이용하게 하고, 부하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의혹이 제기된 전 특공대장 A경감에 대해 감찰조사를 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9월 부산경찰청 특공대 대장으로 있던 중 부대 소속 경찰관이 아닌 부산 한 지구대 대장 B경감을 특공대 사격장으로 불러 사격 연습을 시켜줬다.
특공대 사격장은 경찰관이라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A경감은 과거 함께 근무했던 B경감으로부터 사격 평가 점수가 낮게 나온다는 고민을 듣고 B경감을 불러 사격 연습을 시켜줬다.
A경감은 평소 부대원들에게 모욕성 언행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경감은 부대원들의 업무 수행이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부대를 나가라"는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감은 감찰조사과정에서 "부대 특성상 엄격한 규율을 적용한 점이 있지만 (부하직원에 대한) 모욕적 의도는 없었다"면서 "B경감 사격 연습에 대해서는 불찰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사격장 관리책임자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발생한 일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공대 사격장 운영 부분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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