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스포츠인권 특조단 출범 한 달…작년 진정의 4배 접수

입력 2019-03-25 12:00  

인권위 스포츠인권 특조단 출범 한 달…작년 진정의 4배 접수
특조단, 스포츠계 조사 창구 일원화…피해자 지원까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이 출범 한 달 만에 지난해 전체 스포츠 분야 진정의 4배에 이르는 진정 사건을 접수했다.
특조단은 더 많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홍보·지원 체계를 확충해간다는 방침이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특조단이 지난달 25일 이후 한 달간 접수한 진정은 20건으로, 작년 한 해 전체 스포츠 분야 진정 건수(5건)를 훌쩍 뛰어넘었다.
진정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 선수단 또는 학교장의 폭력·성폭력 행위 방치에 따른 피해 ▲ 폭력행위 전력 지도자의 재임용 ▲ 지도자의 과도한 훈련 요구로 인한 부상 ▲ 폭력 행사 지도자에 대한 문제 제기 후 대회 출전 불이익 ▲ 문제 제기에 대한 연맹의 부적절한 대응 등으로 다양했다.
피해자도 대학생, 직장인 등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선수까지 범위가 넓었다.
인권위는 출범 이후 대표전화(☎1331 및 ☎ 스포츠 인권 전용 상담 02-2125-9862, 9863)와 메신저 카카오톡(검색창에 '스포츠인권' 검색), 텔레그램(아이디: hrsports), 전자우편(sports@nhrc.go.kr)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정을 접수하고 있다.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대한체육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스포츠계에서 발생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안은 모두 특별조사단에서 조사하도록 했다.
그동안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물론 학교, 체육 단체들이 각자 제보를 받아 조사하면서 다양한 창구가 오히려 피해자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문적인 심리 회복과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특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여성 가족피해지원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특조단 관계자는 "1건의 진정은 10건의 유사 피해가 존재함을 뜻한다"며 "체육계 자체 조사 때는 알리지 못한 피해자들까지 모두 아울러 더 많은 피해자가 조사단을 신뢰하고 찾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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