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은 피의자에 청탁 돈 받아…처남 검사와 함께 집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을 변호사인 매형에게 알선한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처남에게 사건을 알선받은 변호사도 피의자에게 사건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적발돼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45) 전 검사와 김 모(54)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근무하던 2010년 9월 자신이 인지해 수사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의 피의자를 자신의 매형인 김 변호사에게 소개해 사건을 선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2013년 2월 박 전 검사를 면직 처분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에 청탁해 경찰이 수사한 의료법 위반 사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며 피의자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2심은 "박 전 검사는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검사들에게 큰 실망감과 자괴감을 주고 견디기 어려운 사회적 비난을 받게 했고, 김 변호사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기합리화에 급급했고 법조 직역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핵심 증거인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유죄가 확정되면서 두 사람은 확정판결일로부터 집행유예 기간인 2년과 추가 2년을 합쳐 총 4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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