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불법 단체행동 한유총과 '대화' 없다"

입력 2019-03-26 16:09   수정 2019-03-26 17:09

경기교육청 "불법 단체행동 한유총과 '대화' 없다"
한유총 이사장 재선출하자 긴급 브리핑 "도교육청 등록 법인과 소통할 것"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앞으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26일 선언했다.



도교육청 최종선 교육과정 국장은 이날 오후 남부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유총은 그동안 유치원 내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개학연기 등 불법적인 단체행동으로 비교육적 행동을 일삼았다.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유총과는 협의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지방자치 분권 시대 교육자치를 위해 도교육청에 등록한 유치원 연합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고 유아학교로 안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 도의회는 물론 시의회와 자치단체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유총의 불법성을 주장해 온 도교육청이 한유총이 해산하지 않고 이사장을 선출하자 앞으로 한유총과 '거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질의응답을 통해 김주영 대변인은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법인을 내준 단체"라며 "도교육청에 법인 설립을 요청해 설립된 (유치원 연합) 단체하고만 협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한유총이 대표하듯 운영비, 원장지원비 등을 도교육청과 협의해왔는데 이제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의 비전을 같이하는 단체와 같이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 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거나 요청한 단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도교육청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법인 등록 요건은 회원 50명 이상이고 단체 설립목적이 있어야 한다. 설립 등록을 위해선 워크숍 등 1년 이상 실적이 있어야 한다"라며 "이런 부분에선 도교육청이 융통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연합 단체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지원청별로 개별 사립유치원과 소통과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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