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시아드CC 대표 선임 유효"…코오롱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19-03-27 09:04  

법원 "아시아드CC 대표 선임 유효"…코오롱 가처분신청 기각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코오롱 글로벌이 부산 아시아드CC 황규태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라며 대표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서정현 부장판사)는 코오롱글로벌이 황 대표 등 임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오롱이 아시아드CC에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8명만 집중투표 방식으로 선임할 것을 청구한 점에 비춰보면 대표이사와 이사를 분리해 선임 결의한 것이 채권자의 집중투표제에 의해 이사 선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코오롱은 지난해 12월 아시아드CC 주주총회에서 상법상 집중투표 없이 임원을 선출했다면서 가처분신청을 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진을 선출할 때 주주가 1주당 이사들 수만큼 의결권을 가진 뒤, 특정 이사에게 의결권을 모두 몰아주는 투표가 가능한 방식이다.
이번 법정 다툼이 아시아드CC 상임이사직과 관련해 지분을 행사하려는 코오롱과 이를 원하지 않는 시의 알력다툼이라는 분석이 많다.
코오롱글로벌은 아시아드CC 2대 주주(지분율 18.4%)이다.
최대주주는 부산시(48%)이며, 그동안 중앙정부와 감사원은 민간으로의 지분 이관(매각)을 수차례 부산시에 요구했지만, 부산시는 이를 사실상 거부해왔다.
코오롱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주주총회 취소를 주장하는 본안 소송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handbroth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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