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15.26
0.28%)
코스닥
1,106.08
(19.91
1.7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전두환 자택 공매 일단 중단…법원, 집행정지 결정(2보)

입력 2019-03-27 18:24  

전두환 자택 공매 일단 중단…법원, 집행정지 결정(2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의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공매 절차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후 15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공매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