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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20일 만에 남편 흉기 살해 50대, 2심도 징역 16년

입력 2019-03-28 16:11   수정 2019-03-28 16:13

혼인신고 20일 만에 남편 흉기 살해 50대, 2심도 징역 16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혼인신고 20일 만에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했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범행 후 승용차를 운전해 도주하는 등의 정황을 볼 때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단독주택에서 흉기로 남편 B(76)씨를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뒤 자신의 휴대전화도 남겨둔 채 달아났던 A씨는 열흘 만에 충남 논산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며 집을 나가라고 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 지역 정보지에 실린 '같이 살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B씨를 만났고, 범행 20일 전인 지난해 4월 25일 혼인신고를 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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