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대 사기 충북 체육단체 前회장 징역 4년…법정서 자해소동

입력 2019-03-29 16:07  

3억대 사기 충북 체육단체 前회장 징역 4년…법정서 자해소동
청주지법 "동종 전과 다수, 피해자들 엄벌 원해"…법정구속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3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충북도체육회의 한 가맹경기단체 전직 회장이 법정구속 됐다.
이 피고인은 실형이 선고되자 법정 안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등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일부 범행은 이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던 중에 이뤄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심각한 피해를 본 대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충북도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회장으로 재임하던 2016년 3월께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후 높은 이자와 함께 갚겠다"는 거짓말로 단체 관계자 B씨로부터 1억3천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내가 사채업을 하고 있고 3∼4개월이면 월급쟁이 연봉 정도는 쉽게 벌 수 있다", "외제차가 2대이고, 7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등의 말로 주변의 환심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월세 아파트에서 살면서 2억8천만원 상당의 빚을 안고 있었고, 외제차 2대 역시 리스계약을 통해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5년 12월에서 2017년 9월 사이 B씨 외 6명의 지인으로부터 "급전이 필요하다",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핑계로 1억7천9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고 돈을 빌린 것으로 언제든지 갚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정 판사는 A씨의 재산 내역과 편취금을 차용목적과 다르게 생활비·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선고 당시 법정에서 실형 선고가 결정되자 혀를 깨무는 등 자해를 시도하는 소동을 빚었다.
당시 A씨는 선고 직후 흥분해 법정 마이크를 부수고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관에게 제압된 A씨는 입술 쪽에 경미한 상처를 입고 청주 여자교도소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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