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56.54
1.38%)
코스닥
937.34
(2.70
0.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술 취해 응급실 의사 밀치고 기기 부수며 난동…30대 징역형

입력 2019-03-29 16:35  

술 취해 응급실 의사 밀치고 기기 부수며 난동…30대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술에 취해 의사를 밀치고 의료 기기를 부수는 등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30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30일 오전 4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병원 응급센터 대기실에서 의사 B(34)씨의 목을 1차례 밀치고 접수 담당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회복된 직후 갑자기 이 같은 난동을 피우고 의료용 간이침대에 걸려 있던 수액 거치대까지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다른 환자들이 치료받을 기회를 빼앗았다"며 "다만 그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비슷한 범행을 되풀이한 정황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