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日교원 대상 국기 게양·국가 제창 강요에 시정 권고

입력 2019-03-30 17:48  

ILO, 日교원 대상 국기 게양·국가 제창 강요에 시정 권고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국제노동기구(ILO)가 일본의 학교 현장에서 일본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 방침에 따르지 않는 교원에게 이뤄지는 징계처분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처음으로 시정을 권고했다고 도쿄신문이 3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ILO는 이 같은 내용을 내달 중 일본 정부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권고는 "애국적인 의식에 관한 규칙에 대해 교원단체와 대화할 기회를 마련하고 그 규칙은 국기 게양과 국기 제창에 참여하고 싶어하지 않는 교원에게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ILO는 구체적으로 "징계 시스템에 대해 교원단체와 대화할 기회를 마련하고 징계 심사기관에 교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관련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일본에선 1989년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되면서 입학식과 졸업식에서 일본 국기(히노마루) 게양과 국가(기미가요) 제창이 의무화됐다.
일본 정부도 이를 독려했다. 2015년에는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당시 문부과학상이 입학식과 졸업식에서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을 국립대 총장에게 요청해 논란이 됐다.
이번 권고는 일본의 교원 조합 중 하나인 '아임89도쿄교육노동자조합'이 심사를 신청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 조합 관계자는 ILO의 권고에 대해 "교원의 사상적 양심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가 보장된 것임을 보여줬다"며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을 강제하는 직무명령도 부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ILO의 권고에 강제성은 없지만,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 방침에 따르지 않는 교원에게 처분을 내리는 교육 행정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에선 학교 행사에서 일본 국가를 제창할 때 기립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교원에게 정직, 감봉 등의 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있으며 이는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미가요는 제국주의 시절 일본 국가인 데다 일왕 시대가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기사를 담고 있어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j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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