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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석유' 보관·유통시 처벌 강화…장물범도 최소 1년형

입력 2019-04-01 15:56  

'훔친 석유' 보관·유통시 처벌 강화…장물범도 최소 1년형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석유를 직접 훔친 사람뿐 아니라 훔친 석유를 보관·유통한 장물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송유관안전관리법 개정법이 1일부터 발효된다고 대한송유관공사는 밝혔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개정법이 석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발효된다고 전했다.
기존 송유관안전관리법은 석유 절취시설을 설치한 사람과 석유를 절취한 사람, 즉 설치범과 절취범에 대한 처벌 기준만 있었다.
이에 훔친 석유를 보관·유통한 장물범은 송유관안전관리법이 아닌 형법의 적용을 받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훔친 석유임을 알고도 이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됐다.
'1년 이상'이라는 최소 징역형이 명시되는 등 장물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대한송유관공사 관계자는 "훔친 기름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면 도유(盜油)에 나설 유인을 줄일 수 있어, 도유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자체 개발한 누유감지시스템(d-POLIS)과 같은 과학적 탐지기법 성능도 강화했다"며 "내년까지 '도유 제로(Zero)화'를 목표로 관련 기술체계 고도화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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