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 친구는 불에 타 숨져…경찰, 음주운전 여부 등 조사
(용인=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추돌사고 후 차량에서 불이 나자 조수석에 탄 친구를 두고 종적을 감췄던 30대가 사고 발생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사고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피의자의 십년지기는 결국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위반 등의 혐의로 A(30)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전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9시 20분께 용인시 처인구 마평교차로 이동면 방면 도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몰다 주차돼 있던 6.5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조수석에 있던 B(30) 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돌사고 화재 차량서 동승자 숨져…"운전자 추적 중" / 연합뉴스 (Yonhapnews)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A 씨는 추돌사고 후 이곳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에게 신고를 부탁한 데 이어 불이 난 모닝 차량 조수석에 탄 B 씨를 운전석 쪽으로 끌어내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불이 커진 뒤 A 씨는 종적을 감췄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을 때에는 B 씨가 조수석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차량은 숨진 B 씨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족 및 주변인 조사 끝에 차량 운전자가 A 씨인 점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고, A 씨는 사고 하루 만인 1일 오후 주소지 관할인 경기 구리경찰서에 자수했다.

A 씨는 숨진 B 씨와 십년지기이자 같은 회사 직장동료·룸메이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사고 현장을 벗어난 이유 등에 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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