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01.69
(3.65
0.07%)
코스닥
1,115.20
(12.35
1.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사고 화재 차량서 십년지기 두고 도주한 30대 하루지나 자수

입력 2019-04-01 20:30   수정 2019-04-01 21:44

사고 화재 차량서 십년지기 두고 도주한 30대 하루지나 자수
동승 친구는 불에 타 숨져…경찰, 음주운전 여부 등 조사

(용인=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추돌사고 후 차량에서 불이 나자 조수석에 탄 친구를 두고 종적을 감췄던 30대가 사고 발생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사고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피의자의 십년지기는 결국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위반 등의 혐의로 A(30)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전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9시 20분께 용인시 처인구 마평교차로 이동면 방면 도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몰다 주차돼 있던 6.5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조수석에 있던 B(30) 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돌사고 화재 차량서 동승자 숨져…"운전자 추적 중" / 연합뉴스 (Yonhapnews)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A 씨는 추돌사고 후 이곳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에게 신고를 부탁한 데 이어 불이 난 모닝 차량 조수석에 탄 B 씨를 운전석 쪽으로 끌어내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불이 커진 뒤 A 씨는 종적을 감췄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을 때에는 B 씨가 조수석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차량은 숨진 B 씨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족 및 주변인 조사 끝에 차량 운전자가 A 씨인 점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고, A 씨는 사고 하루 만인 1일 오후 주소지 관할인 경기 구리경찰서에 자수했다.


A 씨는 숨진 B 씨와 십년지기이자 같은 회사 직장동료·룸메이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사고 현장을 벗어난 이유 등에 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