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방뇨하다 붙잡힌 50대, 벌금 미납 수배 신세 '들통'

입력 2019-04-02 09:31  

노상 방뇨하다 붙잡힌 50대, 벌금 미납 수배 신세 '들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벌금 수배자 A(59)씨를 붙잡아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15분께 광주 북구 각화동에서 30대 주민 B씨를 주먹으로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B씨 주택 담벼락에 노상 방뇨를 하다 이를 제지하는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다 그가 다른 사건의 처벌로 90만원 벌금형을 받고도 이를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을 발견했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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