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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승진 비리' 부산공동어시장 전 사장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9-04-05 14:18   수정 2019-04-05 15:35

'채용·승진 비리' 부산공동어시장 전 사장에 징역 4년 구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신입사원 채용 비리와 직원 승진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주학 부산공동어시장 전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5일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씨 등 5명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천8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장이던 이씨가 범행을 주도하고 금품수수액이 4천800만원에 달하는 점, 여러 차례 범행이 이뤄진 점 등 채용 비리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모 상무와 김모 총무과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이모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채용 탈락자들에게 상처를 줘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한 몸 바쳐 소외된 이웃에게 봉사하며 반성하고 속죄하겠다"며 "모든 잘못은 제가 안고 가겠으니 실무진은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사장은 2013년 신입 공채 때 인사팀과 면접위원에게 지시해 필기시험 문제 일부를 유출하고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사장은 2015∼2016년 승진시험, 정규직 전환 시험 때에도 근무평정 점수를 조작하는가 하면 틀린 시험 답안을 정답 처리하거나 아예 필기시험 문제를 통째로 유출해 10여 명을 합격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사장 지시로 부정 채용되거나 승진 혹은 정규직이 된 직원은 17명에 달했고, 이 전 사장은 그 대가로 4천800만원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사장 등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사장의 구속 만기(5월 26일) 전에 선고일을 잡았으나 검찰이 다른 채용 비리 사건으로 이 전 사장과 신 상무, 김 과장을 추가 기소하면 재판을 다시 열겠다고 밝혀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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