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 '물뽕' 등 마약류 밀반입 7월까지 특별 단속

입력 2019-04-07 12:00  

해경청 , '물뽕' 등 마약류 밀반입 7월까지 특별 단속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양경찰청은 이달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해경청은 경찰·검찰·세관 당국 등과 함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른바 '물뽕'(GHB) 등 마약류의 유통 정보도 공유할 계획이다.
해경청은 또 마약류 제조 원료인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섬마을에서 순찰을 강화한다.
양귀비는 섬 노인들이 관절통이나 신경통 등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요법으로 사용하려고 텃밭 등지에서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해경청은 특별 단속과는 별도로 올해 6월 30일까지 마약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마약류 사범 중 치료 의지가 있는 투약자는 선처하고, 치료 기회를 우선 줘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마약류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을 할 것"이라며 "양귀비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경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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