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양민학살사건희생자 배상법 제정해 달라"…추모식서 성명

입력 2019-04-08 15:01  

"거창양민학살사건희생자 배상법 제정해 달라"…추모식서 성명
"유족 염원인 배상입법 20대 국회서 마무리" 호소


(거창=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대한민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인 거창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68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추모식이 8일 경남 거창군 신원면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열렸다.
추모식에는 정부 대표로 행정안전부 정구창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장을 비롯한 박성호 경남지사 권한대행, 구인모 거창군수 등 지역 인사와 유족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정식 추모식은 31회째다.
특히 올해 추모식에는 사단법인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거창군, 거창군의회, 전국거창향우연합회가 공동으로 거창사건희생자 배상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거창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문제 해결, 20대 국회 임기 내 배상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성열 희생자유족회장은 "정부가 위령과 추모사업 중심으로만 명예회복 사업을 진행해 고령인 희생자와 유족이 진정 원하는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유족들의 염원인 배상법 제정을 간곡히 호소했다.
구인모 군수는 "배상특별법이 제정돼 추모공원이 화해와 용서의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달 12일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과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청와대, 행정안전부,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관련 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거창양민학살사건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군 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choi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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