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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시내에 '초저공해존' 운영…노후차량 진입시 1만9천원 부과

입력 2019-04-08 16:56  

런던 시내에 '초저공해존' 운영…노후차량 진입시 1만9천원 부과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런던 시내에 배기가스 배출이 많은 노후 차량을 몰고 진입할 경우 기존 혼잡통행료에 더해 12.5 파운드(약 1만9천원)의 새로운 부과금을 내야 한다.
8일(현지시간) 스카이 뉴스 등에 따르면 런던시는 이날부터 초저공해존(ultra-low emission zone·ULEZ)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런던 중심가에 진입하는 노후차량에 12.5 파운드의 부과금이 부과된다.
적용차량은 크게 유로 3 기준에 못미치는 2007년 이전 모터바이크, 유로 4 기준에 미달하는 2006년 이전 휘발유 차량 및 밴, 유로 6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2015년 이전 디젤 차량 및 밴 등이다.
자신의 차량이 부과금 적용대상인지는 런던교통공사(TfL)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런던은 차량 도심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평일 오전 7시∼오후 6시 11.5 파운드(약 1만7천원)의 혼잡통행료(congestion charge)를 부과하고 있다.
노후 차량을 몰고 런던 시내에 진입하려면 기존 혼잡통행료에 더해 초저공해존 부과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만약 미리 이같은 부과금을 내지 않고 런던 시내로 진입하면 160 파운드(약 24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런던시는 첫 위반자에게는 경고장만 보낼 계획이다.
런던시는 런던 중심가에만 적용하는 초저공해존을 2021년 10월부터 북부와 남부 순환도로를 포함해 런던시 거의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같은 초저공해존은 전임인 보리스 존슨 시장 당시에 발표됐지만 구체적인 시행일자는 현 사디크 칸 시장이 결정했다.
칸 시장은 수천명의 런던시민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암, 천식, 치매, 뇌졸중 등으로 사망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초저공해존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칸 시장은 "런던의 유독한 대기가 시민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서 "어린이와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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