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1억 6천만원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박모(32)씨를 구속하고 이모(30)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친구나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015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36차례에 걸쳐 보험금 약 1억6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법규위반 차량 골라 36차례 '쿵'…1억6천 보험사기 일당 검거/ 연합뉴스 (Yonhapnews)
박씨 등은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차선 변경 위반 등 법규 위반 차량과 고의로 충돌사고를 냈다. 차선 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차선을 바꾸는 차나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친구나 후배를 차에 동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가 취소한 내역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며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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