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에 올해 4천779억원 투입

입력 2019-04-09 17:06   수정 2019-04-09 17:41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에 올해 4천779억원 투입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2019년 시행계획' 의결
"혁신형 제약기업, 선도형·도약형 분류해 지원해야"
오는 6월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수·합병 시 지위 승계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4천779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19년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9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이 시행계획은 2017년 12월에 발표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2년차 계획이다. 예산을 지난해(4천324억원)보다 약 455억원 증액했다. 예산은 연구개발(3천914억원), 인력양성(601억원), 수출지원(118억원) 제도개선(146억원)에 쓰인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플랫폼 및 스마트 임상시험 구축 등을 지원하고, 감염병 및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제약 R&D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바이오의약품 생산, 인공지능 신약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국내 제약사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 공동 시장개척 추진 협의체'를 운영하고 해외 박람회 등에서 국내 제약산업 역량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혁신 신약 및 바이오 신약의 해외 임상 3상 시 세액 공제 혜택 확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상을 위한 기관운영위원회(IRB) 심사 상호인증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이날 지난해 7월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로 분할한 SK케미칼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 승계도 허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신약 R&D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인증받으면 약가 우대,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참여시 가점 부여,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은 3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보고됐다.
연구팀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선도형'과 '도약형' 2개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 방향과 목표를 달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구체적인 인증기준 및 평가방식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혁신형 제약기업이 다른 제약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별도 심의 없이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위원회에도 보고했다.
개정안에는 신약 R&D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인력 등 제약기업이 갖춰야 할 기준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가 심의 없이 승계되는 조건, 복지부 요구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담겼다. 복지부는 내달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마친 뒤 6월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미래 기간산업의 핵심"이라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치 있는 논의의 장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표] `18년~`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실천과제별 예산 현황
┌────┬─────────┬───────────────┬──────┐
│4대목표 │ 추진전략 │ 실천과제 │예산│
││ │ │(단위 : 백만│
││ │ │ 원)│
││ │ ├───┬──┤
││ │ │ 18년 │19년│
├────┴─────────┴───────────────┼───┼──┤
│ 총 계│432,36│477,│
│    │ 8 │907 │
├────┬─────────┬───────────────┼───┼──┤
│1. RD │ 4차 산업주도 미래│①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3,800 │2,78│
││유망분야 육성 │ 및 네트워크 강화 │ │ 0 │
││ ├───────────────┼───┼──┤
││ │② 첨단 바이오의약품 RD 지원 │127,57│113,│
││ │확대 │ 0 │791 │
││ ├───────────────┼───┼──┤
││ │③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RD │3,490 │8,52│
││ │ │ │ 6 │
││ ├───────────────┼───┼──┤
││ │④ 스마트 제조공정을 위한 기반│6,544 │27,0│
││ │ 기술 개발│ │ 33 │
│├─────────┼───────────────┼───┼──┤
││ 신약개발 지원체 │①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신약 RD│33,873│42,5│
││계고도화 │ 활성화 지원 │ │ 32 │
││ ├───────────────┼───┼──┤
││ │② 신약 재창출 연구 지원 │6,578 │ 0 │
││ │ │ ││
││ ├───────────────┼───┼──┤
││ │③ 첨단의료복합단지의 RD 지원 │53,688│59,7│
││ │기능 강화 │ │ 79 │
│├─────────┼───────────────┼───┼──┤
││공익목적 RD 투자 │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118,46│96,4│
││ │을 위한 RD 확대 │ 4 │ 11 │
││ ├───────────────┼───┼──┤
││ │②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R│17,053│32,0│
││ │D 확대│ │ 73 │
││ ├───────────────┼───┼──┤
││ │③ 백신 자급률 향상을 위한 RD │12,764│8,45│
││ │전략 마련 │ │ 4 │
││ ├───────────────┼───┼──┤
││ │④ 공익 목적의 연구자 주도 임 │50│ 0 │
││ │상시험 지원 │ ││
├────┴─────────┴───────────────┼───┼──┤
│소계│383,87│391,│
│    │ 4 │379 │
├────┬─────────┬───────────────┼───┼──┤
│2. 인력 │ 전문인력 양성 강 │① 양질의 생산·연구개발 인력 │9,262 │11,3│
│양성│화│확충 │ │ 18 │
││ ├───────────────┼───┼──┤
││ │② 제약산업 상용화·제품화 전 │1,502 │1,56│
││ │문인력 양성 │ │ 2 │
││ ├───────────────┼───┼──┤
││ │③ 임상시험 경쟁력 강화를 위한│3,247 │2,53│
││ │ 인력 양성 강화 │ │ 3 │
│├─────────┼───────────────┼───┼──┤
││ 일자리 창출 지원 │① 제약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신│690 │1,14│
││ │규 일자리 창출 확대 │ │ 1 │
││ ├───────────────┼───┼──┤
││ │②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전 │1,000 │1,35│
││ │문 인력 육성 │ │ 2 │
│├─────────┼───────────────┼───┼──┤
││ 창업활성화 │① 제약바이오 기술창업·사업화│7,044 │41,7│
││ │ 지원체계 구축│ │ 78 │
││ ├───────────────┼───┼──┤
││ │② 창업기업에 대한 오픈 이노베│2,290 │467 │
││ │이션 지원 │ ││
├────┴─────────┴───────────────┼───┼──┤
│ 소 계│25,035│60,1│
│    │ │ 51 │
├────┬─────────┬───────────────┼───┼──┤
│3. 수출 │ 해외진출 플랫폼 │① 한국 제약산업 브랜드 가치 │200 │200 │
│지원│구축 │제고 │ ││
││ ├───────────────┼───┼──┤
││ │② 제약산업 글로벌정보센터 운 │315 │295 │
││ │영│ ││
││ ├───────────────┼───┼──┤
││ │③ G2G 협력 확대를 통한 해외 │1,401 │1,44│
││ │진출 촉진 │ │ 8 │
│├─────────┼───────────────┼───┼──┤
││ 수출 역량 향상 │① 시설 고도화 및 cGMP 투자 지│7,100 │6,00│
││ │원│ │ 0 │
││ ├───────────────┼───┼──┤
││ │② 해외 제약 전문가 활용으로 │240 │200 │
││ │글로벌 진출 지원 │ ││
││ ├───────────────┼───┼──┤
││ │③ 수출방식 다양화를 통한 의약│150 │150 │
││ │품 수출 확대 │ ││
│├─────────┼───────────────┼───┼──┤
││ 현지시장 진입 활 │①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1,902 │1,68│
││성화 │ │ │ 6 │
││ ├───────────────┼───┼──┤
││ │② 해외 전략적 협력사 파트너링│180 │180 │
││ │ 강화 │ ││
││ ├───────────────┼───┼──┤
││ │③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해외│1,790 │1,62│
││ │거점 설립 지원│ │ 0 │
├────┴─────────┴───────────────┼───┼──┤
│ 소 계│13,278│11,7│
│    │ │ 79 │
├────┬─────────┬───────────────┼───┼──┤
│4. 제도 │ 민간투자 활성화 │① 제약바이오 투자 활성화 지원│5,100 │5,20│
│개선│ │ │ │ 5 │
││ ├───────────────┼───┼──┤
││ │② 민간 RD 투자 유도를 위한 세│- │ - │
││ │제 혜택 확대 │ ││
│├─────────┼───────────────┼───┼──┤
││ 제도적 기반 강화 │① 첨단 바이오의약품 관련 제도│- │ - │
││ │ 개선 │ ││
││ ├───────────────┼───┼──┤
││ │②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제도 │- │ - │
││ │보완 │ ││
││ ├───────────────┼───┼──┤
││ │③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상시험 │1,246 │3,99│
││ │수행 │ │ 2 │
│├─────────┼───────────────┼───┼──┤
││ 생태계 변화 반영 │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등│300 │300 │
││을 위한 제도 마련 │ 개선 │ ││
││ ├───────────────┼───┼──┤
││ │②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2,065 │2,25│
││ │약산업 지원방안 마련 │ │ 5 │
││ ├───────────────┼───┼──┤
││ │③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활용 국│400 │1,46│
││ │내 개발 의약품 사용 촉진 │ │ 0 │
││ ├───────────────┼───┼──┤
││ │④ 안전한 의약품 유통을 위한 │1,070 │1,38│
││ │선진 유통체계 확립│ │ 6 │
││ ├───────────────┼───┼──┤
││ │⑤ 제약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 │ - │
││ │출권거래제 적용 방식 개선 │ ││
├────┼─────────┴───────────────┼───┼──┤
││ 소 계 │10,181│14,5│
││   │ │ 98 │
└────┴─────────────────────────┴───┴──┘
※ 보건복지부 제공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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