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막으려 설치한 도로 구간단속기, 위치 선정 '주먹구구'

입력 2019-04-09 14:00  

과속 막으려 설치한 도로 구간단속기, 위치 선정 '주먹구구'
감사원 "경부道 구미-김천 등 37개구간 사고확률 높은데도 미설치"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경찰청이 속도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 설치하는 구간과속단속장비의 위치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9일 감사원의 '구간과속단속장비 설치 및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청은 고속·일반도로 등 전국 83개 구간에서 구간과속단속장비를 운영 중이지만 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분석 등 명확한 기준 없이 이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감사원이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청주상주고속도로 8.9∼23.9㎞ 상주 방향' 등 5개 구간은 사고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구간과속단속장비가 설치돼 있었다.
반면 '경부고속도로 구미IC-김천JC 172.32∼183.18㎞ 서울 방향' 등 37개 구간은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데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한 사고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경부고속도로 영천IC-경산IC 96.39∼112.84㎞ 서울 방향' 구간의 경우 경찰청은 2015년 경북지방경찰청의 요청을 받고도 구간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서해안고속도로 127.4∼137.2㎞ 동군산IC 방향' 구간의 경우엔 2015년 전북지방경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장비를 설치했다.
감사원은 이런 식으로 구간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면 과속방지 및 사고감소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정량적 설치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구간 위주로 구간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이미 설치됐으나 사고확률이 낮은 구간은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재설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필요성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 강원지방경찰청장에게 미시령터널의 사고예방을 위해 구간과속단속 시작점을 기존의 터널 끝나는 지점에서 터널 입구 앞 지점으로 조정하라고 통보했다.
yu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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