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후보자 "사형제는 폐지, 낙태는 부분적 허용" 입장

입력 2019-04-09 16:12   수정 2019-04-11 07:29

문형배 후보자 "사형제는 폐지, 낙태는 부분적 허용" 입장
인사청문회서 답변…"동성애는 찬반문제 아냐, 동성혼은 허용 안 돼"
군대 내 동성애 처벌·재판소원 금지도 찬성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형제 헌법소원과 관련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존폐에 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입법론적으로 사형제는 폐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경우 사형제 폐지 여부를 심리 중인 헌재에 폐지 주장이 보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지난 2월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헌재에 청구한 바 있다.
문 후보자는 오는 11일 헌재 선고를 앞둔 낙태죄 위헌여부와 관련해서는 "입법적으로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낙태를 전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요건을 두는 방식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해서도 뚜렷한 주관을 드러냈다. 문 후보자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찬반 영역에 속하지 않는 문제"라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동성혼에 대해서는 "(혼인과 가족관계를 규정한) 헌법 36조 1항에 의해 동성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동성혼은 현 단계에서 반대입장이다"고 말했다.
군대 내 동성애 처벌에 대해서도 "처벌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합헌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돼야 하지만 종교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의 심사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에 대해선 "헌재는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으로 결정을 했다"며 "그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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