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 고성, 속초, 동해, 강릉, 인제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5천729개 무선국으로 건설현장, 대형마트 등에서 쓰는 무전기와 어선의 선박국 등이 포함된다. 감면 금액은 4천846만7천870원으로 예상된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파이용CS센터'(☎ 080-700-0074)와 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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