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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여중생 3명 성추행…교육 당국 18일간 방치

입력 2019-04-11 09:16  

교사가 여중생 3명 성추행…교육 당국 18일간 방치
학부모 "분리조치 늑장" 반발…경찰 강제추행 혐의로 교사 입건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여중생 3명이 교사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교육 당국이 18일이나 지난 뒤 분리 조치해 학부모 반발을 사고 있다.
11일 경북 구미교육지원청과 모 중학교에 따르면 체육교사 A씨는 지난달 21일 체육관과 운동장에서 중학교 3학년 B양 등 3명의 옆구리와 겨드랑이를 손으로 찌르는 등 성추행을 했다.
B양 등은 학교 상담교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고, 학교 측은 다음날 구미교육지원청에 보고했다.
이에 구미교육지원청은 18일간 별다른 대책이 없다가 지난 8일에야 해당 중학교에 '교사와 피해 학생들을 분리하라'는 전자 공문을 보냈다.
A교사는 신고 다음 날부터 1주일간 출장을 다녀온 후 열흘 동안 피해 학생들과 함께 수업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운영 매뉴얼에는 성추행 신고가 있으면 즉각 신고 학생과 해당 교사를 분리조치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늑장 대응했다"고 반발했다.
구미교육지원청은 "학교에 구두로 분리 조치하라고 했는데 학교 대응이 늦었다"는 입장이고 학교는 "전자공문이 8일에 도착했다"며 책임을 미뤘다.


구미경찰서는 피해 학생 1명을 조사한 후 A교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par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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