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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낙태죄 헌법불합치…"헌재결정 존중…조속히 입법"

입력 2019-04-11 17:04  

바른미래, 낙태죄 헌법불합치…"헌재결정 존중…조속히 입법"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바른미래당은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관점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는 헌재 판단에 따라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 작업을 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며, 헌재가 결정한 바 2020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법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취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바, 사회적 합의와 판단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주어졌다"며 "생명 경시 풍조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대처해야 하며, 임신·출산을 여성 몫으로 제한하는 잘못된 남성 인식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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