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심장박동 감지되는 순간 임신중절 권리 박탈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낙태가 국가적 쟁점인 미국에서는 아시아·유럽의 추세와는 반대로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주(州)가 늘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는 11일(현지시간) 실질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인 '태아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언론은 오하이오주가 의료진에 의해 태아의 심장 박동이 확인된 이후 낙태를 금하는 6번째 주가 된다고 전했다.
공화당 소속인 드와인 주지사는 같은 공화당 출신인 존 케이식 전 주지사의 심장박동법 반대 입장을 뒤집었다.
공화당이 우세한 오하이오주 의회에서는 심장박동법을 표결에 부쳐 하원에서 56대 39, 상원에서 11대 7로 각각 통과시켰다.
오하이오주 심장박동법은 근래 통과된 법안 중 임신부의 낙태 권리에 가장 강력하게 제동을 거는 법률로 평가된다.
오하이오주 산부인과 전문의 마이클 케커비치는 "이 법안에 따르면 태아의 심장 박동이 초음파 검사에서 단 한 번이라도 감지되는 순간 임신부의 임신중절 권리를 박탈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의회 공화당 소속 켄디스 켈러 의원은 "가장 공감이 가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미셀 프로어-헤이건 의원은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법안"이라며 "의사와 젊은 여성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에 따라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가장 기념비적인 판결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로 대 웨이드' 판례로 미국은 46년 전부터 낙태를 합법화한 상태이지만, 주 법률에서는 주정부 및 의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실질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법 체계가 작동하는 곳도 꽤 있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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