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936.74
(90.65
1.55%)
코스닥
1,163.24
(11.25
0.98%)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자신이 부른 119구급대원 폭행한 취객 벌금 300만원

입력 2019-04-14 07:00  

자신이 부른 119구급대원 폭행한 취객 벌금 300만원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임무 수행 중인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0시 26분께 광주 동구의 한 거리에서 구급대원 B씨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술을 마시다가 숨이 막힌다"며 119종합상황실에 신고했고,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B씨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
류 부장판사는 "A씨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해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했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