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비자 불만 급증…콘도회원권 상담 1분기 480% 늘어

입력 2019-04-14 10:34   수정 2019-04-14 11:12

경남 소비자 불만 급증…콘도회원권 상담 1분기 480% 늘어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올해 1분기 소비자 상담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14일 밝혔다.
도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1분기 상담 건수는 모두 769건으로 전년 같은 분기의 512건보다 257건(50.2%) 증가했다.
이 중 콘도회원권은 증가율이 480%로 가장 높았고, 주식투자서비스 450%, 화물운송서비스 100% 등의 순이었다.
콘도회원권은 사업자가 설명한 무료숙박권 제공, 1년 후 대금 전액 환급 등의 약속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사업자가 소비자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계약해지 거부, 과다한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많았다.
주식투자서비스는 수익률 과장 광고에 따른 계약해지 요청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상담이 다수였다.
상담이 많은 품목은 의류·섬유·기타(62건), 이동통신(48건), 세탁서비스(37건), 회원권(29건), 주식투자서비스(22건), 화물운송서비스(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43건(30.3%)으로 가장 많고 30대 201건(25.2%), 50대 157건(19.7%)이었다. 또 여성이 440건(55.3%)으로 남성 356건(44.7%)보다 많았다.
상담 사유로는 청약철회 253건(31.8%), 계약불이행 173건(21.7%) 등이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도 소비생활센터는 무료숙박권 이벤트 당첨, 홍보대사 선정, 신용카드 우수회원 혜택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련 전화를 받으면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방문판매원과 충동적으로 계약했더라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장기계약인 경우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행사를 위해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라고 권고했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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