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대출 19세에 2만원상품권' 폐지 조례안 부결

입력 2019-04-15 17:46  

'도서대출 19세에 2만원상품권' 폐지 조례안 부결
성남시의회 상임위 표결서 다수당인 민주당 반대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6권 이상의 책을 대출하는 지역 내 19세 청년들에게 2만원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 조항을 백지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제출됐지만,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15일 제244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박은미·남용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 2표, 반대 5표로 부결했다.
대표 발의 의원 2명이 찬성했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반대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민주당 5명, 한국당 3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표결에는 7명이 참석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월 임시회에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청년이 해당 연도에 성남지역 공립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하면 2만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 지난 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당시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조례안을 단독 처리했다. 시의회(재적의원 35명)의 정당별 의원 수는 민주당 21명, 한국당 12명, 바른미래당 2명 등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을 처음 갖는 만 19세 청년들의 지지를 획책하는 조례라며 반발해왔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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