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사상경찰서는 영업 중인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4일 오후 6시 50분 부산 사상구 한 아귀찜 식당에 찾아가 1ℓ 용량 플라스틱 용기에 든 휘발유를 입구 바닥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식당에는 업주 B(46)씨만 있었고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200만원 재산 피해가 났다.
A씨는 범행 5분 뒤 인근 한 돼지국밥 식당으로 향해 남은 휘발유를 뿌리고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질렀다.
업주와 손님 등 10여명이 깜짝 놀라 대피했다. 이날 불로 소방서 추산 500만원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앞서 아귀찜 식당 업주를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돼지국밥 식당 업주는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앙심을 품고 식당 두 곳에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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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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