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소 직후 또 범행…죄질 나빠"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1시 30분께 충남 금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달 27일까지 대전과 충남 금산 일대에서 모두 20회에 걸쳐 43만6천20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절도 행각을 벌이기 열흘 전인 2월 3일 교도소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차 판사는 "절도 범행으로 5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다수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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