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피해 보는데"…여수시, 대기업 대기오염 감독 권한 없다

입력 2019-04-18 16:14  

"시민 피해 보는데"…여수시, 대기업 대기오염 감독 권한 없다
대형 사업장은 전남도 관리, 소규모 시설만 여수시 맡아 '한계'
도-여수시, 단속 권한에만 눈독…조직·인력 확보 등이 먼저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대기업들이 수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조작해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관리 감독 권한은 지자체에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재 여수시의 부족한 환경 관련 인력과 조직으로는 관리권 이관이 이뤄져도 제대로 관리가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대기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산단과 인접한 여수시가 감독권한을 가져야 하지만, 소규모 시설만 감독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환경관리는 대기환경법과 전남도 위임 조례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1·2종 사업장은 전남도가, 3·4·5종 사업장은 여수시가 관리하게 돼 있다.
이번에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LG화학과 한화케미칼은 대형 사업장으로 전남도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
여수시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0t 미만인 사업장 96곳을 관리하고 있다.
환경지도팀 직원 4명이 전담하는데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소 관리뿐 아니라 비산먼지, 생활 소음 등 다른 업무도 많아 정밀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여수시가 관리하는 업체들도 다른 산단의 대기업처럼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대기오염물질을 자가 측정하고 있다.
여수시는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관리 감독 권한 확대를 전남도에 건의했고 지난 2015년 3월 3종 사업장을 위임받았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인접한 여수시가 직접 산단의 대기오염 관리·감독 권한을 가져야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관리 근거를 마련하려면 전남도는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여수시는 인력과 장비, 조직도 새로 꾸려야 한다.
여수시의회 산단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여수시민과 여수시가 상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여수산단 환경관리 감독 권한을 여수시로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가 직접 산단의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려면 산단환경팀과 생활환경팀으로 분리하고 직원도 10명 이상 충원해야 체계적인 감독과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도와 여수시가 단속 권한에만 눈독을 들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환경부 조사결과,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6개 업체는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