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납세자료 공개' 놓고 갈등 고조…소송전 예상(종합)

입력 2019-04-24 09:45  

'트럼프 납세자료 공개' 놓고 갈등 고조…소송전 예상(종합)
하원 제출 요구에 두번째 데드라인도 넘겨…재무장관 "5월 6일까지 결정"


(서울·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임주영 특파원 = 미국 하원 민주당 측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납세자료 공개를 국세청(IRS)에 요구했지만 두 번째 제출 시한마저 넘겨 결국 법정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CNN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IRS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법인 납세자료 6년 치를 이날 오후 5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당초 그는 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IRS가 기한을 넘기자 재차 데드라인을 정한 바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자료 제출 대신 닐 위원장에게 보낸 10쪽짜리 서한에서 다음달 6일까지 자료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여전히 법무부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자료 제출이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자료 요구에 따라 행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IRS를 관장하는 재무장관이 자신의 상사라고 강조하며 재무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닐 위원장은 자료 제출 무산 이후 "다음 단계에 대해 변호인들과 상의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닐 위원장이 취할 다음 단계로는 자료 제출 서한보다 강력한 소환장 발부가 거론된다.
민주당 소속인 하원 세입위의 주디 추 의원은 "IRS가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닐 위원장은 소환장을 발부할 것"이라며 "그들이 소환장에 따르지 않는다면 의회의 감독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다툼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법률 전문가를 인용해 자료 확보를 위한 소송에 앞서 민주당이 므누신 장관이나 레티그 국세청장에게 의회 모욕죄를 적용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에선 레티그 국세청장에 대한 탄핵 절차 개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자료 제출이 법정 싸움으로 번질 경우 하원이 대통령 납세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세법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장은 입법 업무 수행을 위해 세금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하원이 입법 목적과 무관하게 대통령 개인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화당도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정치적 조사(fishing expedition)라고 비난해 왔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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