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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분야 새 기술·서비스 규제 푼다…13개 과제 정비

입력 2019-04-24 10:08  

산림 분야 새 기술·서비스 규제 푼다…13개 과제 정비
버섯종균 생산업 시설기준 유연화 등 우선 허용 후 사후 규제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최근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확정함에 따라 산림 분야 전반에서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우선 시장 출시를 허용한 뒤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산림청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대상으로 4개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 데 이어 9개 과제를 추가 정비할 계획이다.
개선된 과제는 기업경영림 업종 확대,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분류체계 유연화, 임산물 범위에 목재제품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 특별관리임산물 포장 규격 유연화 등이다.
앞으로 산림청은 버섯 종균생산업 시설기준 유연화, 임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민통선 이북지역(민북지역) 내 산지복구·생태 복원 전문기관 유연화, 산림레포츠시설 종류 유연화,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대상 유연화, 영림단 도급사업 범위 유연화, 채석 경제성 평가 전문조사기관 지정범위 유연화, 민북지역에서 예외적 산지 전용 허용사업 범위 유연화, 민북지역 산지 특별보호지역 내 설치 시설범위 유연화 등 9개 과제를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술혁신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해소되고, 신기술 개발을 촉진해 업체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조준규 법무감사담당관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관련 사전 규제를 없애기 위해 법령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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