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가량 국무부서 근무한 클레이본, 최대 징역 5년형 선고 가능성
美, 스파이·무역기밀 유출에 기소권 적극 행사하는 상황서 재판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 정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무부의 중견 직원인 캔더스 클레이본(63)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클레이본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금품을 받고 중국 정보원들에게 기밀을 넘겨줬다는 연방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클레이본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뒤 눈물을 흘렸다고 WP는 전했다.
미국 국무부의 베테랑 직원인 클레이본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미국의 외교와 경제정보를 넘겨 달라고 요구한 중국의 정보원 2명과 5년 이상 접속하면서 이런 사실은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클레이본은 2017년 3월 29일 체포된 뒤 10개월간 가택 연금을 거쳐 통신 검열 등 엄격한 감시를 조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 연방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중국의 정보원 2명은 클레이본의 가족에게 현금 2만 달러와 휴대전화 및 컴퓨터, 여행상품권 등을 주고, 중국 유학 중인 한 가족 구성원에게는 아파트와 학비를 제공했다고 WP는 전했다.
클레이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오는 7월 9일로 예정된 판결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
연방 검찰은 클레이본이 중국 정보원들과의 접촉 사실을 숨기고 5년여간 국무부에 근무함에 따라 약 55만 달러(6억3천700만원) 상당의 봉급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지적했다.
미국 당국은 클레이본이 중국 정보원에게 넘긴 기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클레이본이 중국 정보원들로부터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관련 회담에서 '중국 관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미국 정부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클레이본의 재판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경제적 스파이 활동'을 미국의 가장 심각한 정보상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 검찰이 일련의 스파이 활동이나 무역 관련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기소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클레이본은 1999년부터 국무부에서 근무해온 베테랑 직원으로, 이라크, 수단, 중국 등 많은 해외 근무 경험을 갖고 있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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